닫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 요령
  • 작성자 : 김영호

폭염 대책기간: 23. 5. 20. ~ 9. 30.

 

 

< 폭염특보 발령기준>

 

 

 

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33이상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경 보: 최고 체감온도35이상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