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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규칙 개정 입안 예고
  • 작성자 : 권은영

 

 

 

이천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입안예고

 

이천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 명

이천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취지

유아교육법 제 10조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이천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에 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라 본 유치원의 규칙을 새롭게 정비하고함

주요내용

  •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현행화

2. 학적사항-신입유아 선발방법, 재입학/편입학/전입학(생활기록부 관련지침에 따른 학적 처리 현행화)

3.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라 유치원 규칙 내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 이천가산병설유치원장 (유치원 원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이메일 ickasan6461@korea.kr 또는 방문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유치원 개정에 대한 의견서

2. 이천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신구 대비표

 

2023. 11. 28.

 

이 천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장

 


붙임  1. 유치원규칙 신구대조표
        2. 유치원규칙 (개정안)
        3. 유치원규칙 개정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