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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사항 안내
  • 작성자 : 이수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2조제1호 및 제3)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2조제32)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5조제3)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6조제1)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13조제1)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16조제4항 및 제5)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19조의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21조제3)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25조제4)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30조제2)